[사건의 재구성] '나포→김정은에 친서→송환'…2019년 11월 어떤 일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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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2-07-1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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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국정조사·특별검사 등 대책 검토

통일부가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지난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 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사진=통일부 제공]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 11월 선상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동해상에서 남하를 시도하던 북한 어민 2명을 우리 정부가 붙잡아 북한으로 돌려보낸 일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정치권력을 위해 인간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1999년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페스카모 선박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을 변호하며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고 했다"며 "2019년 문재인 정부는 탈북 어민을 살인자라고 규정해 강제 북송했다. '인권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중 누가 진짜인가"라고 압박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2019년 8월 15일 북한 김책항에서 선원 19명은 오징어를 잡기 위해 출항했다. 그러던 중 선원 3명이 다른 선원 16명을 살해한 후 김책항에 복귀했고, 이 중 선원 1명은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 이후 남은 선원 2명은 김책항에서 출항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남하했다가 해군과 대치하다 북상했다.

이들은 11월 1일 다시 NLL을 넘어 남하를 시도했고, 이튿날인 2일 오전 해군에 나포됐다. 해군은 이들을 동해항으로 압송한 뒤 오후 서울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자필로 귀순의향서를 작성했다.

그해 11월 5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북한에 추방 의사를 전달했다. 같은 날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11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는 내용을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필 귀순의향서를 작성했으나 (남하) 동기와 준비 과정,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지난 11일 당시 탈북 어민 북송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2년 8개월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당시 문재인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의 또 다른 결과물이었고 안보 농단 중 하나"라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북송한 것은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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