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2215억' 횡령 직원 상대 10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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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기자
입력 2022-07-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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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삿돈 2215억, 15차례 걸쳐 횡령한 혐의

오스템임플란트[사진=연합뉴스 ]



오스템임플란트가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직원 이모씨(45)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에 이씨와 이씨의 아내·여동생·처제 부부 등 5명을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건은 민사12부(이영풍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이씨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했다. 지난 2020년 11월∼2021년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법률상 횡령)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 아내와 여동생, 처제와 적극적으로 공모해 범죄 수익금을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이들과 함께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을 병합 심리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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