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215억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범죄 수익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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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2-01-1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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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사진=연합뉴스]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의 범죄 수익이 동결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7일 경찰이 이씨의 부동산과 주식, 예금 등 330억원대 재산에 대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이씨가 횡령한 돈으로 구입한 아파트와 리조트 회원권, 증권 계좌 등을 대상으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씨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이씨 아내와 처제, 여동생과 처제 남편을 입건해 범행 공모 여부,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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