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인상 수용 못해"…중기중앙회, 내년 최저임금 이의제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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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2-07-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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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계 "급변하는 경제상황·중소기업 지불능력 반영해야"

주보원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3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고용노동부에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을 거치며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됐고 연이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5.0%의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이의제기서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주된 결정근거인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온전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환경과 회복하지 못한 지불 여력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나아지고 있는 경제지표와 달리 경기회복을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강조했다.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을 버티면서 늘어난 대출이 금리 인상으로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과 원자재 가격 급등이 연달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면서 이들은 경기회복을 거의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가상승도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도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심의과정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이미 높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추가 인상은 감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조속히 재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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