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부동산정책 경쟁] 종부세 완화법 추진하는 與 vs 재개발 권한 지자체로 이관하는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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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2-07-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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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1세대 1주택 과세 기준선...14억원으로 상향

  • 野 다주택자도 종부세 감면...조세 형평성 해소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월 임시국회 막이 오르자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위한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6·1 지방선거에서 패한 제1야당은 국토교통부 권한인 국토교통부 재개발 권한을 광역시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위한 보완 입법에도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현행 11억원에서 올해만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상속 주택,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 1가구 1주택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종부세 납부 유예를 받으려면 1가구 1주택 납세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자이거나 과세 기간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류성걸 국민의힘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종부세법 개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개발 권한 이전 내용이 담긴 법 개정을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동네 사정을 제일 잘 아는 것은 광역단체장이나 지역자치단체장인데, 재개발 권한을 국토부가 가진 것은 세계적 추세와 너무 다르다"며 "동네 단위 재건축을 두고 국토부가 해라 마라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중앙정부 규제"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 의장은 다만 "그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까지 이양하면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어 광역단체장 차원에서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게 사리에 맞는 것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정책위 차원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 발의를 논의하고,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자당 의원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이밖에 민주당은 보유 주택 합산가액이 11억원 이상인 다주택자에게도 종부세를 일부 감면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11억원으로 상향하면서 생기는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김 정책위 의장은 "(보유한 주택의 합산가액이) 11억1000만원인 다주택자는 그대로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되고, 10억9000만원인 다주택자는 과세에서 제외되니까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있다"며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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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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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어! 공시가격 1원 차이로 세금이 몇백 몇천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건 '차암나'지. 그리고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11억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14억으로 여당하고 맞춰야 하고, 또한 다주택자 공제액도 6억 고집하지 말구 14억으로 맞춰야해. 그 이후 종부세 폐지, 재산세 통합은 차차 논의 해야지. 민주당이 편협한 사고의 틀을 깨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싶어. 이번 대선 전후 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실망스러웠지. 그래서 정권도 바뀌었고.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보여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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