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여부 오늘 발표... 일부 지역 조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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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미 기자
입력 2022-06-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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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9일 주택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오늘 열리는 가운데,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등 현행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과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 등 총 161곳이다. 대구와 울산, 충북 청주 등 지방은 물론 경기도 양주, 파주, 김포 등이 국토부에 규제 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시장에서는 이 가운데 대구의 규제지역 지정 해제 가능성을 제기했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 분양 물량 등 정량 요건을 모두 충족해서다. 다만 정량 요건을 채워도 주택 투기 등 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지 않는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축소돼 대출받아 집을 사는 것이 어려워지는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이 중 일부를 해제할지 여부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대구, 울산, 세종, 포항, 청주, 전주 등 주요 도시별로 규제지역 해제 민원도 빗발치고 있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1.3~1.5배 이상 높은 곳을 대상으로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지정 여부를 판단한다.
 
지정 당시의 정량·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과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규제지역 해제에 있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원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규제지역을) 너무 묶어 놨고, 미분양이 심한 곳도 있어서 상황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원칙은 갖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미분양이 나오기 시작한 게 몇 달 안 됐고, 지나치게 높게 호가를 부르거나 분양가를 제시하면서 시장이 살아나기를 기다리는 부분도 과열됐던 시장을 안정화해야 할 필요성은 아직 존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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