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자동차 개소세 인하기간 연장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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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06-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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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30일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28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직원이 주유를 하고 있다.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37%로 더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L(리터)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의 세금이 추가로 인하된다. [사진=연합뉴스]


7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37%로 확대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연장된다.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발간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제도 추진 계획을 밝혔다.

우선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0%에서 7%포인트 증가한 37%로 확대된다.

서민·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폭(탄력세율 기준 37%)까지 확대했다.

기존 유류세 30% 인하와 대비해 휘발유는 57원/ℓ, 경유는 38원/ℓ, LPG부탄은 12원/ℓ의 추가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기간도 당초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승용차에 대해서는 법정 개별소비세율에서 30% 인하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의 납세부담 경감 및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식품제조업계와 외식업계의 재료비 부담을 낮추고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도 하반기 추진된다.

정부는 2023년 말까지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10%포인트 상향한다.

연매출 2억원 이하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매입세액 계산시 매출액의 65%까지 매입액을 인정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10%를 상향해 75%까지 매입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내용은 7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단순가공식료품 등 부가가치세 면제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돼 공급한 경우 과세된 김치, 간장, 단무지 등 기초식자재와 수입 시 과세된 커피 생두와 코코아원두 등을 202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세 전환한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내년까지 플라스틱, 알루미늄 파우치 등으로 개별포장돼 판매되는 김치, 간장, 단무지, 간장 등을 부가가치세 없이 구매할 수 있다.

또한, 2023년 말까지 볶지 않은 커피·코코아원두도 부가가치세 없이 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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