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댓글 달았다 사형…사우디 이주노동자 "무함마드 모독"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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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로이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하던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페이스북 댓글을 달았다가 신성 모독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5일(현지 시각) 해당 사건을 보도한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사건 당사자는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 아노잔 시바라사(24)로 지난달 28일 이후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상태다.

발단은 지난 6월 말 스리랑카에서 한 무슬림 남성이 힌두교 순례객 일행을 따라다니던 개를 걷어차는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퍼진 일이었다. 영상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자 한 이용자가 힌두교 신을 조롱하는 댓글을 달았고, 이에 아노잔은 무함마드를 비하하는 답글을 달았다.
 

이후 아노잔은 댓글을 지우고 사과 영상을 올렸지만, 해당 댓글은 캡처본으로 사우디 당국에 전달됐다. 결국 지난 7월 아노잔은 사우디 당국에 체포됐고, 개인 기기를 압수당하고 SNS 계정도 삭제됐다. 
 

사우디 알아흐사 형사법원은 아노잔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만 리얄(약 80만 달러)을 선고했다. 그런데 지난달 17일 사우디 검찰이 사이버범죄 관련 법이 아니라 샤리아(이슬람 율법)를 적용해야 한다며 항소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아노잔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스리랑카 정부는 대응에 나섰다.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아노잔의 가족을 만나 사면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외교 채널 가동을 지시했다. 불교와 힌두교 등 종교 지도자들도 탄원서를 제출하며 구명 운동에 나섰다. 4명의 스리랑카 변호인단 역시 이번 주 사우디를 찾아 현지 변호인단을 만날 예정이다.

 

사우디 당국은 아직까지 집행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BBC는 사우디가 가족이나 외국 대사관에 미리 알리지 않고 사형을 집행한 뒤 유족에게 통보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우디에서 외국인이 마약이나 살인 등 중범죄가 아니라 신성모독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최근 인권단체들은 사우디 당국이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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