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 주택 임대차 계약 역대급…지난해보다 1.7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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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2-06-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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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부동산 규제 적용 피하며 외국인 부동산 거래↑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아주경제DB]

국내에서 외국인이 집을 소유해 임대차 계약을 맺는 사례가 급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등기소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중 외국인이 임대인인 계약은 총 2362건으로 집계됐다. 이 자료가 본격적으로 집계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이는 지난 4월(1554건)보다도 51.9%나 늘었다. 외국인이 집을 소유하고 임대인이 돼 맺은 계약 건수는 2019년 이후 매달 1000건 내외를 기록하다 이번에 처음으로 2000건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서울(619건), 경기(548건), 인천(85건) 순으로 많았다.

올해(1~5월)에는 8049건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4719건의 약 1.7배가량 계약이 이뤄졌다. 2014년 이후 매년(1~5월) 4000건 내외로 계약이 이뤄졌지만, 올해 들어 급증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외국인 임대인 비중 자체는 1%를 밑도는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 부동산 거래에서 외국인 비중 증가세는 확연하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 건수는 2020년(2만1048건) 처음으로 2만건을 넘은 데 이어 지난해 2만1033건을 기록하며 2년 연속 2만건을 넘었다.

외국인의 국내 순수토지(토지와 건축물이 일괄 거래된 사례를 제외한 토지) 거래(신고 일자 기준)도 지난해 6583건(필지)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았다. 외국인의 국내 순수토지와 건축물 거래 건수는 부동산원의 가장 최신 통계인 지난 4월 기준 각각 558건, 1537건으로 올해 들어 월별 최다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외국인 아파트 취득 건수의 국적별 비중은 중국 60.3%, 미국 18.1%, 캐나다 9.2% 등의 순이었다.

최근 몇 년간 국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내국인은 각종 부동산 규제의 적용을 받았지만, 외국인은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이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내국인은 여러 대출규제 등으로 인해 자금력이 떨어지지만, 외국인들은 자국 금융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가 용이하다. 또 외국인은 자국 내 다주택 여부 확인도 어려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투기성 거래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정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착수한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 대상에는 8세 중국 어린이가 경기도 아파트를 구매한 사례와 미국 청소년이 서울 용산 27억원 규모 주택을 매입한 사례가 포함됐다. 수도권과 충청권에 주택 45채를 소유한 40대 미국인도 있었으며 학생비자를 받고 온 중국인 여학생이 인천에 빌라 2채를 매입해 매달 월세를 90만원씩 받는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는 이에 특정 지역을 외국인 부동산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국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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