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재판 톺아보기]'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측, 혐의 전면 부인..."대가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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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6-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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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전 서장, 1회 공판준비기일 휠체어 타고 출석

  • "검찰 제출 증거, 별건수사로 수집...위법" 주장도

  • 무혐의→재수사→구속기소...'소윤' 윤대진 친형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해 12월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서장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다.
 
“친분관계였다...접대 업체 관할 세무서장 아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그러나 윤 전 서장은 휠체어를 타고 머리에 검은색 밴드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윤 전 서장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윤 전 서장 변호인은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세무사 A씨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받았다고 돼 있지만, 이는 A씨와 피고인과의 30년간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11년 12월 20일 피고인이 육류업자 B씨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을 당시 피고인은 (해당 육류업자가 운영하는 업체가 위치한 지역) 소속 세무서장이 아니었다"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자료들이 별건수사를 통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도 주장했다. 윤 전 서장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은 수사 개시 단계에서부터 별건수사로 개시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전체적으로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윤 전 서장 측 주장과 관련해 차후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23일 구속기소된 윤 전 서장은 오는 22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에 대해 재판부는 "고민하고 있다"며 "(구속) 만기까지 발부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구속 재판할 것이고, 발부가 되면 검찰을 통해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재판도...재수사 끝 기소
윤 전 서장은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금품을 받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C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윤 전 서장 측은 이 가운데 3000만원은 정상적 업무 수행 대가이며, 1억원은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B씨가 윤 전 서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2년 8월 30일 국외로 도피했다가 2013년 4월 태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검찰은 그러나 2015년 윤 전 서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당시 검사로 재직하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후 지난 2019년 주광덕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윤 대통령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윤 전 서장 등을 고발하며 재수사가 시작됐다. 재수사 끝에 검찰은 윤 전 서장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대선 후보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과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윤 전 서장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윤 전 서장은 윤 대통령 측근으로 이른바 ‘소윤(小尹)’으로 알려진 윤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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