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한 뒤 합의봤다고?...검찰, '꼼수 감형' 엄정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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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6-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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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 2020년 길에서 처음 본 4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검거된 20대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동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합의서를 제출했다. 합의 정황에 의문을 가진 검찰이 추가 수사에 나선 결과, A씨가 정신질환 피해자에게 허위 합의서를 내밀어 서명을 받아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구속돼 징역 2년 6월이 확정됐다.

# 2015년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B씨는 "성폭력상담소에 정기 후원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벌금 300만원의 선고 유예를 받았다. 하지만 정기 후원은 판결 확정 직후 중단됐고, B씨는 2019년 여자화장실에서 여러 차례 불법 촬영을 하다가 다시 붙잡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올해 기소된 40대 C씨는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C씨는 피해자를 협박해 합의서를 받아낸 것이었다. 합의서 내용을 따져 수사를 벌인 공판검사는 보복협박 등 혐의를 적용해 C씨를 구속했다.

성범죄자들을 중심으로 '꼼수 감형' 시도가 늘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20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대책 시행을 지시했다.

검찰은 수사·재판 때 성범죄자들이 양형를 받기 위해 자료제출 하는 합의서나 재직·기부증명서, 진단서, 치료확인서,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증, 청첩장 등에 위·변조나 조작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반드시 진위를 확인하기로 했다.

거짓 양형 자료를 만든 행위가 문서 위·변조와 증거 위·변조 같은 범죄에 해당할 경우 판결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추가 수사를 벌여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성범죄자의 개인사정'은 감형 사유에서 배제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가중 처벌 요소로 추가하도록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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