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전' 이근 前 대위, 경찰 자진출석…'여권법 위반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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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라다 기자
입력 2022-06-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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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근 인스타그램 캡처]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한 뒤 귀국한 이근 전(前) 대위가 최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 서울경찰청에 자진 출석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외교부가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씨를 이번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이씨는 3월 초 러시아에 맞서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우크라이나로 떠났다. 전장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지난달 27일 치료를 받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현재 이씨는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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