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 내용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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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6-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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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뜻한다. 형사 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한 장관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고,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가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본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최근 들어 청소년 강력사범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390명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법무부도 윤 대통령 당선 뒤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여론과 실무적인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다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신중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여전히 죄질이 가벼운 사안은 소년부 보호처분도 가능한 만큼, 청소년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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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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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촉법(觸法)小年 연령(年齡) 낮추는, 법 개정(法改定)에 즈음하여-,
    자식(子息)은 父母의 거울이요, 붕어빵입니다. 촉법(觸法)少年 제재(制裁) 법령(法令)에-,
    천륜(天倫)의 형평성(衡平性)-, 귀책(歸責) 규정(規定)을 제언(提言)합니다.
    어린이 촉법(觸法) 귀책사유(歸責事由)로-, 小年의 父母, 처벌(處罰) 규정(規定)을
    적정(適正)히 부록(附錄)조문(條文)으로 포함(包含) 제정(制定)함이-,
    國家百年大計의 기여(寄與)함을 믿습니다.
    Make Korea Great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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