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한 노인 추락사...대법 "의료진 과실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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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6-0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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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창문은 스스로 몸을 밀어넣어야 추락 가능한 구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22.05.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70대 환자가 5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한 일로 기소된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원장 A씨 등 병원 관계자들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의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파킨슨병과 치매 증세를 앓던 B씨(당시 70세)는 2019년 여름 병실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B씨는 사건 2개월 전부터 불안 증세와 초조함을 호소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죽고 싶다"는 말로 자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뛰어내린 창문은 상단에 경첩이 달려서 밀고 당겨서 개폐하는 구조로, B씨가 일부러 몸을 밀어 넣지 않으면 추락하기 어려운 구조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A씨 등 병원 관계자들이 무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가 파킨슨병과 치매 등을 앓았다고 해도 병원 측이 극단적인 선택을 의학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도 인력 보충이나 창문의 잠금 여부 확인, 안전 잠금장치 설치 등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 측이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도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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