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못갚으면 원금 최대 70% 감면"... 주금공, 주택보증 채무자 재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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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2-06-0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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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조정 기준 내년 말까지 한시적 완화

한국주택금융공사 로고[사진=연합뉴스]

# 사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A씨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던 중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상태였다. A씨는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채무조정을 문의한 결과 내년 말까지 최대 7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주택금융공사가 개인 채무자들의 원금을 최대 70%까지 감면해주는 재기 지원책을 내놓았다. 공사가 보증한 대출상품(전세·중도금보증 등)을 이용하다 은행에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준 개인 채무자들의 재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는 개인 채무자들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채무조정 기준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상각채권에 한해서만 원금 감면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반채권(미상각채권)도 공사가 은행에 채무를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최대 70%(6개월 경과 시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상각채권이란 회수 가능성이 없어 회계상 자산에서는 제외되지만 회계 처리와 별개로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 활동을 실시하는 채권을 말한다.

대위변제 후 6개월 경과~12개월 미만이면 최대 30% 내에서 원금 감면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감면이 불가했다.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장기간 연체 상태에 있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방안’ 일환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소득과 재산 보유 현황 검증 등 개인별 상환 능력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202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원금 감면을 위한 채무조정 신청은 관할 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하면 된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공사 보증을 통해 취급한 대출은 연체 발생 시 공사가 은행에 대신 갚아준 이후 채무조정이 가능함에 따라 일반대출에 비해 채무조정 가능 시점이 상대적으로 늦어져 채무자 경제적 재기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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