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돋보기] 세번째 심판대...또다시 존폐 기로 선 사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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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미 기자
입력 2022-06-0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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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사형제 위헌 심판 공개변론 앞둬

  • 1996·2010년 합헌 결정, 이번이 3번째

  • 흉악범죄 지속에 국민 여론 존치 우세

  • 세계적 흐름은 폐지, 헌재 결정에 주목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과 관련해 13년 만에 공개 변론을 앞두고 있다. 이에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7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형법 41조와 25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 변론을 연다. 2010년 합헌 결정 이후 12년 만에 다시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됐다. 형법 41조는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사형을 명시했고, 250조는 살인죄에 대한 양형으로 사형을 규정했다.
 
이번 공개 변론은 지난 2019년 2월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청구인은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A씨로, 주교회의가 A씨의 동의를 받아 대리 청구했다.
 
2020년 염수정 추기경 등 한국천주교 주교단 27명 전원은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형제 폐지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가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헌재는 1996년 형법 250조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0년에는 형법 41조와 관련해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위헌 법률 결정이 나오려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1996년 합헌 의견을 낸 다수의 재판관은 “사형이 가진 위하(힘으로 으르고 협박함)에 의한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거의 없게 된다거나 국민의 법 감정이 그렇다고 인식하는 시기에 이르게 되면 사형은 곧바로 폐지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헌법소원 청구 과정에서 천주교주교회의는 사형 제도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없으며,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된다는 이유 등을 제시했다.

가장 최근 사형이 확정된 건 2016년 2월 ‘GOP 총기 난사 사건’의 주범 임모 병장(당시 22세)으로 그 후 6년이 흘렀다. 현재 미결수 신분으로 가장 오래 복역한 이는 1993년 사형이 선고된 원모씨다. 
 
사형제 존폐와 집행 재개를 두고는 지속적으로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다. 국민 여론은 사형제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키는 흉악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사형제를 부활하라”는 내용의 청원 글이 꾸준히 게재되기도 했다.
 
하지만 세계적인 흐름은 사형제를 폐지하는 쪽이다. 지난해 말 기준 108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해 법적 사형 폐지국이었으며, 144개국이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뿐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 앰네스티에 보낸 답변서에서 “완전한 사형제 폐지는 사회의 성숙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사형제 폐지 여부는 국가 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형사 정책적 기능과 국민 여론, 법 감정 등을 종합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한편 우리 정부가 사형을 집행한 건 1997년 12월 30일이 마지막이다. 이후 단 한 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한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 상태다. 현재 국내 미집행 사형수는 59명이다.
 

[그래픽=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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