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잿값 대란에 팔 걷어부친 원희룡 "6월 중 상승분 반영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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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2-05-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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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공동주택 건설현장서 현장점검 회의 주재

  • 내달 분상제 개선안에 포함 예고…인센티브 검토

  • 건설사에 HUG 분양보증 수수료 '50% 환급' 약속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30일 오전 세종시 산울동 6-3생활권 M2 블록 주택건설 현장에서 열린 '건설산업 공급망 점검회의'에 앞서 현장 개요 등을 보고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직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사업장은 건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오는 6월 발표될 예정인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사비 증액 문제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사례와 같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세종시 ‘6-3생활권 M2블록’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현장점검 회의를 열고 “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대출금리 인하와 같은 인센티브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는 관계 부처와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건설·주택 관련 4개 단체 협회장, 건설 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요인으로 건자재 가격이 치솟자 직접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한 것이다.
 
원 장관은 “정부는 핵심 국정 과제로 250만가구+α 주택 공급을 추진 중”이라며 “이러한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원활한 건자재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민간주택공사, 공공공사, 민간공사, 기술개발 지원 등 4개 부문에 관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회의에서는 자재비 급등에 따라 분양과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민간 주택공사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우선 이미 분양이 완료된 민간 사업장 중 총 공사비 상승분 중 절반 이상을 원도급사가 부담하도록 하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했을 때 원도급업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원도급업체 부담 완화 방안으로 건설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미 납부한 분양보증 수수료 50%를 내년 상반기까지 환급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분양보증 수수료는 건설사가 부도가 날 것에 대비해 주택도시금융공사(HUG)가 주택 완공이나 분양대금 환급 등을 보증해주는 대가로 건설사가 HUG에 내는 수수료를 말한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아 민간 분양 주택을 건설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분양 후 상환 시까지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 착공 이후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서울시와 함께 ‘정비사업 공사표준 계약서’ 개정도 추진한다.
 
건설업계에서는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저비용·고효율의 대체 자재를 발굴하고, 신공법을 개발하는 등 공사비 절감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사비 절감을 위한 민간의 노력을 돕기 위해 신공법과 새로운 건설자재 개발 등 연구개발(R&D)에도 나선다.
 
원 장관은 “발주자와 원·하도급사 등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의 상생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관급자재가 건설 현장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를 시장가격에 근접하게 인상하고 시장가격 반영 시기도 최대한 단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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