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압수·임금체불 없나...해수부, 외국인 선원 근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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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2-05-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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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정 합동으로 진행...연근해·원양 어선 근무 선원 대상

  • 외국인 어선원 숙소 기준 마련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

2021 하반기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조사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정부가 연근해 어선과 원양 어선에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노·사·정 합동으로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과 원양 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수부는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호를 위해 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선원 노조단체, 선주 단체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실태조사에는 한국선원고용복지센터와 지방해양경찰서도 참여해 외국인 어선원이 근무하는 선박, 사업장과 숙소 등을 방문 점검한다. 지방청 선원근로감독관은 통역사와 함께 심층 면담과 모국어로 작성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해수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여권 압수, 임금체불 등 ‘선원법’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다. 또한 각 숙소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외국인 어선원 숙소 기준을 마련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석훈 해수부 선원 정책과장은 “이번 상반기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근로환경을 개선해 외국인 어선원의 노동인권을 보장해 나가겠다”며 “이번 조사와 앞으로 이루어질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어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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