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열사병 주의…물·그늘·휴식 예방수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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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05-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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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30일부터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 온열질환 산재 절반은 건설업에서…"중대산업재해 해당"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여름철(6~8월)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30일부터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10년의 폭염일수가 과거보다 높은 수준이다. 올여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40∼50%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는 총 182명이 발생했고, 이 중 29명(15.9%)이 사망하는 등 폭염은 근로자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햇빛에 직접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많이 하는 건설업에서 온열질환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지난 5년 동안 건설업에서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가 87명(182명 중 47.8%) 발생했고, 이 중 사망자는 20명을 차지했다.

노동부는 우선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민간재해예방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폭염특보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올해 '열사병 예방 이행가이드'에는 폭염으로 인해 실내온도가 올라가는 작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6월 초에는 사업장 스스로 자율점검을 통해 온열질환 예방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도록 한다. 6월부터 9월 초까지는 '온열질환 예방 집중 지도·점검 기간'으로 정해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각종 지도·점검 시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예방수칙 준수를 지도한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열사병 예방을 위해서는 △폭염특보 등 기상 상황 수시 확인 △근로자에게 폭염정보 제공 △3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의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염에 의한 열사병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므로 사업주는 미리 각 사업장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올여름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는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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