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찜' 기영에프앤비,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 허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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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05-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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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7500만원 부과

[사진=두찜]



찜닭 전문점 두찜을 운영하는 기영에프앤비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정보 제공으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영에프앤비가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영에프앤비는 두찜과 떡참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다. 2020년도 기준 가맹점 수는 501개, 연간 매출액은 361억2600만원이다.

기영에프앤비는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게 산정했음에도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처럼 기재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

또한,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 현황이 적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인근가맹점 구분 없이 전체 가맹점 현황만을 기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핵심 정보를 법령 규정에 부합하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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