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FTA 관세법 시행령 개정…한·캄보디아 FTA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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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05-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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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력관세 절차 등 포함…6월 3일까지 입법예고

세종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사진=아주경제 DB]


기획재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체결한 한국·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주요 내용을 비롯해 기존 한국·중국 FTA, 한국·이스라엘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성 시행령에는 캄보디아산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와 긴급관세·상계관세 등 탄력관세 절차가 담겼다. 긴급관세는 상대국 특정 물품의 수입이 증가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시장교란이 생기면 관세를 올리는 것이다. 상계관세는 직·간접 보조금으로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세로 물리는 것을 말한다.

1만1000여개 품목에 관한 협정관세율표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에서 수입하는 품목 가운데 95.6%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될 예정이다.

한·캄보디아 협정 내용도 시행령에 담겼다. 협정에 따라 긴급·상계관세를 물릴 때는 부과 전에 국내 산업 피해 여부 등에 관해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상대국에 통보한 뒤 협의하고, 긴급관세는 2년 이하로만 부과하도록 했다.

시행규칙에는 한·중 FAT 적용 확대를 위해 양국이 합의한 '원산지증명서상 기재 물품의 개수 제한 해제'를 반영한 개정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담겼다.

한-이스라엘 FTA 합의 과정에서 양국이 이스라엘 수출 물품 원산지증명서에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합의한 데 따라 양국 논의를 거친 원산지증명서 서식도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RCEP 회원국 중 지난 3월 확정된 뉴질랜드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명도 시행규칙에 넣었다.

관세청이 특정 물품 수입신고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를 심사할 수 있게 시행규칙도 보완했다. 현재는 협정 대상 물품이 아니라고 의심되더라도 관세청이 사전심사를 할 수 없다.
 
기재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한·캄보디아 FTA 반영 사항은 협정 발효 때부터, 이외 제도 보완 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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