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에디슨모터스 계약해제 효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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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5-1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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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인수금을 내지 못해 쌍용자동차 인수가 무산된 에디슨모터스가 계약 해제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와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인수대금 납입 기한까지 계약금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원을 납입하지 못했다. 이에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4일 쌍용차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계획 인가 전 M&A 재추진을 허가했다. 최근 법원은 쌍용차의 조건부 인수계약자로 KG그룹과 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PE)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쌍용차는 이르면 내달 최종 인수예정자를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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