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건축사 업무 대행 건축물 현장점검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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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2-05-1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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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스팩 재사용 순환 사업도 전격 확대

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가 18일 건축사 업무 대행 건축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펼치고, 아이스팩 재사용 순환 사업도 확대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5일부터 오는 5월 27일까지 건축사 대행 건축물 115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업무 대행을 맡은 건축사 총 101명의 성실한 업무를 유도하고 위법을 막아 건축 행정의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로, 점검 대상은 지난해 7월~12월 건축사가 현장 조사와 검사, 확인 업무를 대행해 사용 승인한 전체면적 2000㎡ 이하, 6층 이하의 공동·단독주택, 상가 건축물이 그 대상이다. 

구별 2~3조, 4~6명의 점검반을 꾸려 각 건축물의 허가된 설계도서와 일치 여부, 건축사의 공사감리 성실 이행 여부, 부설주차장·조경시설의 사용승인 후 유지관리 실태 등을 살핀다. 

특히, 허가사항과 다르게 준공 처리됐거나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은 시정 명령하되, 시정하지 않으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하고, 절차에 따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감리나 업무 대행을 소홀히 한 건축사도 관련법에 따라 징계 등 행정 처분한다.
 

[사진=성남시]

이와 함께 시는 최근 지난해 시범 운영하던 아이스팩 재사용 순환 사업도 재개했고, 사업 범위도 확대해 아이스팩 수거함을 기존 16곳에서 27곳으로 늘려 설치했다.

아이스팩 수거함이 설치된 장소는 시흥동·은행2동·판교동 등 동 행정복지센터 19곳과 하대원동·여수동 등에 있는 성남시자원순환가게 re100 7곳, 수진동 수정커뮤니티센터다.

수거 대상 아이스팩은 비닐 포장된 16㎝×23㎝(±1~2㎝) 크기의 젤 타입으로, 종이·부직포 포장이나 파손 또는 오염된 아이스팩은 재사용할 수 없어 수거하지 않는다.

수거함에 모인 젤 타입 아이스팩은 세척, 소독 과정을 거쳐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식육 포장처리업체 등 20곳의 필요한 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 5월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와 ‘아이스팩 적정 처리와 재사용 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가정에서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모아 배출할 수 있도록 수거함을 확대 설치하고, 제공 업체도 늘렸다”라면서 “환경오염 예방과 생활 쓰레기 감축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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