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세종시 현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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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2-05-1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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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현직 공무원을 대전지검에 고발조치했다. / 사진= 아주경제 DB


세종시 현직 공무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내달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관련된 조치여서 관심이 쏠린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인터넷 상에서 선거운동을 한 현직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자신이 관리·운영하는 블로그 등에 특정 예비후보자를 홍보하기 위한 글과 영상 등 62건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질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 앞으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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