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입찰담합' 대우건설 전 경영진들...대법 "회사에 손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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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5-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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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22.05.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우건설 소액주주들이 '4대강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손해를 당시 경영진들이 배상해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 등 13명이 서종욱 전 대표 등 대우건설 옛 등기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주대표 소송은 경영진의 불법·부당행위로 기업이 손해를 보면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으로, 승소할 경우 배상금이 당사자가 아닌 회사로 귀속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2년 이후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96억여원), 영주 다목적댐 건설공사(24억여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160억여원), 경인운하사업(164억여원) 등에서 입찰 담합행위를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46억여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은 2014년 대우건설이 입찰 담합으로 인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 전 대표 등 당시 등기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서 전 대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책임 비율을 5%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서 전 대표가 대우건설에 4억8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입찰공고를 하면서 건설사들에게 담합 빌미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박삼구 전 회장 등 다른 이사들에 대해서는 회사 업무 전반에 이사가 감시 의무를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서 전 대표에게 1심 배상 금액인 4억8000여만원보다 다소 줄어든 3억9500만원의 배상 책임을 부과했고, 박 전 회장에게는 5억1000만원, 당시 이사들에게는 경중과 관여시기에 따라 4650만~1억2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경영감시 의무를 위반한 책임에 대한 연대채무라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서 전 대표를 포함한 피고들 모두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합리적인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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