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성년자 성추행 판결 파기…'피해자 영상진술 위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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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5-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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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한 재판 권리 제한한다"는 헌재 결정 소급 적용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40대 남성의 미성년자 성추행 유죄판결을 파기했다. 미성년 성폭행 피해자 진술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8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9)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A씨는 B양(당시 12세)이 자는 사이 추행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이 인정한 주된 증거는 피해자 B양의 진술 기록과 수사기관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물이었다. A씨는 영상물과 속기록을 증거로 쓰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하급심은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B양을 법정에 부르지 않았다.

종전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은 19세 미만 미약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에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진술조력인으로부터 '진정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헌재가 이 조항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이번 사건에도 효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형벌이 아닌 조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은 '결정 이후'의 사건에만 효력이 있다. 그러나 A씨 사건처럼 헌재의 위헌 결정 당시 이미 3심이 시작돼 심리가 진행 중이었다면 위헌 결정 역시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같은 내용을 다룬 청소년성보호법 26조 6항이 아직 유효한 법률이기는 하지만 성폭력처벌법과 같은 이유에서 과잉금지 원칙 위반일 수 있다고 봤다. 청소년성보호법 26조 6항은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이 진정하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해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반대신문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심리·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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