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범 대구고검장, '검수완박' 공포에 "현실 참담"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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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5-0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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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이상 제가 할 일이 없다"

권순범 대구고검장[사진=연합뉴스 ]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되자 현직 고검장 중 처음으로 권순범 대구고검장(사법연수원 25기)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권 고검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리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인권이 후퇴하는 현실이 참담할 뿐이다"며 "역사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권 고검장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공직 범죄·선거 범죄를 검찰에서 수사 개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 "경찰이 바빠서 범죄를 놓치거나 외면했다고 의심되더라도 검사는 '동일성' 너머 숨겨진 진실을 수사하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인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박탈도 짚었다. 권 고검장은 "힘 없는 고발인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꿀 먹은 벙어리"라면서 "종래에는 항고·재정신청 제도를 통해 법원이 최종적 사법 종결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고발사건에서는 경찰이 법원의 권능마저 행사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권 고검장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다"며 "사직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또 "검찰개혁은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라며 "이 에너지를 사장시키지 말고 계속 정진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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