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 메디톡스·휴젤 보툴리눔 톡신 소송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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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2-05-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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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와 휴젤 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둘러싼 미국 ITC 소송이 본격화하고 있다. 사진은 휴젤(위)과 메디톡스 본사 전경. [사진=각 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메디톡스가 휴젤을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관련 소송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지난달 1일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상대방은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의 조사 착수로 휴젤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기술 탈취 행위를 바로잡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소송에서 로펌 퀸 엠마누엘 어콰트 & 설리번을 선임하고, 소송··분쟁 해결 투자 분야 글로벌 리더 등에서 관련 소송 자금을 확보해 소송전에 나설 예정이다. 

메디톡스는 앞서 당사자 대신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승소 배상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글로벌 소송·분쟁 해결 전문 투자회사가 소송 자금을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휴젤은 ITC가 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메디톡스 측 허위 주장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휴젤은 3일 "이번 조사 개시 결정은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일 뿐 메디톡스 측 주장에 어떠한 근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며 "비상식적인 경영으로 국내 보툴리눔 톡신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혼탁하게 하는 메디톡스 측 허위 주장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TC 조사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휴젤의 독자적인 기술력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측 간 소송 결과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ITC 소송도 예비판결까지 1년 6개월 걸렸다.

한편 메디톡스는 휴젤에 앞서 대웅제약과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국제 분쟁은 ITC가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의 수입 금지를 결정한 후 합의를 통해 일단락됐지만 국내 분쟁은 이후로도 지속 중이다. 지난 2월 검찰이 대웅제약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지만 관련 민사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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