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5년간 공익신고 활성화 노력…이해충돌 신고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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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2-05-0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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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년간 촘촘한 신고자 보호·보상체계를 마련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를 방지하는 등 부패 통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기존에 운영 중인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시스템에 더해 이달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일에 맞춰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우선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284개에서 471개로 대폭 늘리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은 284개였다. 이후 5년간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근로기준법' 등 일상생활 취약 분야와 사회적 약자 등과 밀접한 187개 법률을 추가해 공익신고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패행위 신고 시 무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처리 과정에 ‘피신고자 사실관계 확인’ 제도도 포함했다. 그 결과 국민 신고가 증가해 지난 5년간 총 5만8307건의 부패·공익신고를 접수, 이 중 1만6147건(27.7%)을 수사·조사기관에 이첩·송부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협회 등에 재취업한 비위면직자는 194명을 적발해 해임 등을 요구했다.

지난 2020년에는 공공재정환수법을 제정·시행해 약 1515억원의 부당청구액을 환수했다. 이 법은 최근 3년간 약 883조원에 이르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면 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 세금이 헛되이 새나가지 않도록 실태조사 등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신고자 보호 차원에서는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신고 보상금 한도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했다. 권익위는 지난 5년간 보호신청 접수 건수는 총 1005건으로, 이 중 848건을 처리했다고 부연했다. 신고자들에게 지급한 보상·포상금은 총 335억원 규모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지난 5년간 국민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신고자 보호·보상, 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 등 부패 통제의 제도적 기반을 다져왔다"며 "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부패·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해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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