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 클라우드 이용 시 사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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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2-05-0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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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변경예고

[사진=아주경제DB]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가 클라우드 이용 시 금융당국에 사후보고를 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업무 중요도 평가와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 안전성 평가 등을 수행한 후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감독원에 사전 보고해야 했다.
 
그러나 평가 항목이 과도하게 많고 보고 절차도 번거로워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이용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클라우드 이용 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을 구체화했다. 또한 금융회사가 클라우드 이용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면 된다.
 
망 분리 규제도 완화된다.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개발 목적의 경우 망 분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기업, 업무의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물리적 망 분리 의무화가 적용되면서 인터넷과 연계가 불가피한 신기술 개발의 효율성과 혁신기술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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