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국 사태' 질문에 "국민께 송구…검수완박 중재案, 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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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2-04-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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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 행사…"국민 눈높이 맞지 않다고 평가"

  • MB·이재용 특사 질문엔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특권은 아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조국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등 인사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초청 행사에서 ‘그 당시로 되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사에 있어서 때로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또 그것이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국회에서도 논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합의 하에 처리되면 더 좋고 검찰과 경찰 간에도 협의들이 필요하다”면서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박 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내부 반발에 대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어쨌든 갖고 있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현상이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주는 불편 등을 걱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합의안은 오히려 검찰이 잘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보다 가벼운 사건들은 경찰에 넘겨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임기 내 특별사면 문제에 대해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다”라며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지,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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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쟁이 이재용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주세요
    삼성전자 베트남법인 현지채용 한국인근로자에 불법과 갑질을 일삼고 개선 요청에 응하지 않고
    한국인 근로자를 억압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이재용 가석방 철회 요청

    - 주요 내용
    1. 정년 미 보장 : 입사 설명회 시 정년 보장 약속 하였음
    ☞ 그러나 매년 몇 명씩 퇴사 조치하고 있음, 언제 해고 될 지 모르는 상태 근무하고 있음
    2. 주말(토,일) 강제 출근 요청에 의한 강제노동으로 주말 휴식 미 보장
    ☞ 쉬는 토요일 강제 근무 특근비 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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