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령 시행...반려동물 사망도 동물 학대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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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2-04-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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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부터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사진=연합뉴스]

오는 26일부터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 학대 행위로 규정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을 26일부터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4월 27일부터 시헹된다. 일부 제도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 이 지난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안 공포에 따라 내년 4월 27일부터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 먹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게 하는 행위가 법산 동물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

이 행위로의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 신설된다.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이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운영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시험 시행기관은 실험동물 건강과 복지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 수의사를 고용해야 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진행되는 동물실험은 중지 요구를 받을 수있다.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된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은 강회되며 무허가 영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무등록 영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맹견사육허가제는 2024년 4월 27일부터 도입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 허가가 필요하다.

맹육사육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질평가에서 해당 맹견의 공격성을 판단한 결과가 반영된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일반견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령할 수 있다. 해당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돼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내후년에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갱신제 등이 신설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의 경우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시험과목과 합격 기준 등 세부 내용이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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