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인 매년 '7만여명'…'1178명'은 그대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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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4-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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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편집부]



# 실종된 20대 동생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던 A씨. 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단서는 전화번호와 이름 뿐이었으며 그마저도 동생 휴대폰이 정지되면서 단서가 거의 없어진 상태였다. 수소문 끝에 A씨는 경찰과 함께 동생이 머물고 있는 집을 찾았지만 문 앞에서 A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A씨 가족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혹은 당했다는 근거가 없어 강제로 들어갈 수단이 없었던 것. 결국 발길을 돌린 A씨는 며칠 뒤 홀로 다시 방문했지만 이미 집에는 아무도 없는 상태였다. 

'1178명.' 2020년 사라진 성인 '가출인' 숫자다. 2016년부터 미발견 가출인은 점차 늘어 5년간 사라진 성인 실종자 숫자는 3247명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아동과 달리 성인은 실종신고를 해도 가출인으로 분류돼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 실종 성인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 사각지대를 신속히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경찰이 접수한 가출인 신고 건수는 6만761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미발견된 가출인은 1178명에 달한다.

가출인은 실종아동법상 실종아동 등(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을 제외한 성인 실종자를 의미한다. 지난 5년간 미발견 가출인은 꾸준히 늘어 2020년에는 1178명이 그대로 사라졌다.

현행법상 실종 신고를 하면 즉각적인 수색에 나서는 '실종아동 등'과 달리 성인은 강제 수사를 가능케 하는 관련 법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족이나 지인들이 경찰이나 합법 탐정소를 이용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이다. 수사기관이 위치 추적이나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없다 보니 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수사에 나서기 어려운 것이다. 사실상 사라진 가족을 찾기 위해 남은 가족들이 나서 정보를 얻는 것도 불가능한 셈이다. 반면 실종 아동은 카드 내역 조회에는 영장이 필요하지만 위치 추적은 관련 법에 따라 가능하다. 

실제 지난해 6월 친구들에게 감금 학대를 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된 '마포 감금살인' 피해자 B씨(사망 당시 21세)는 가족들이 두 차례 실종 신고를 했지만 위치 추적 등 경찰의 강제수사 등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특히 B씨는 숨지기 전 경찰과 7차례나 통화했지만 당시 친구들 강요로 경찰과 통화하면서도 “잘 지내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사실상 가출인 신고만 접수했을 뿐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다.

최근 5년간 가출인 사망자 건수는 △2016년 1285명 △2017년 1404명 △2018년 1773명 △2019년 1695명 △2020년 1710명 등이다. 미발견자까지 더하면 해마다 2000명 넘는 성인이 사라진 채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셈이다. 가출인에는 자발적 가출과 실종, 자살 의심, 연락 두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실종된 성인들을 찾기 위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실종 성인의 소재 발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 발의됐지만 다른 현안에 밀려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실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실종 성인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 공백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종 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발견 체계를 마련해 성인 실종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종 성인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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