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3억 이하 농가주택=1주택자…추경호 세법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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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04-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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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2월 개정안 대표발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새 정부의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부동산 세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은 농촌주택이나 상속주택을 보유주택으로 간주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막고,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세법상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부여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17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15명 안팎의 의원들과 함께 2건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건 모두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다주택자를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주택+농촌주택, 양도세는 1주택·종부세는 다주택 분류
첫 번째 법 개정안은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농어촌주택 1채를 추가로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규정이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모님 사후 시골의 집을 그대로 보유하거나 지방에 주말농장 등 형태로 농가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할 경우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자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자들은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지만, 다주택자들은 이런 공제가 아예 없다.

종부세와 달리 소득세법은 양도세를 중과할 때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로 치지 않는다. 종부세와 소득세법상 형평성 시비가 있는 부분이어서 관련 건의사항이 정부에 이미 다수 접수돼 있다.
 
상속주택은 별도 과세…부부 공동명의는 1세대 1주택
추 의원은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서 빼 별도 과세하자는 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현행 종부세법은 부모 사망으로 각자 1세대 1주택자인 자녀 4명이 지분율 25%씩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자녀들은 모두 다주택자가 돼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법 개정안은 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상속받게 될 경우 상속주택과 원래 소유 주택을 별도로 구분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되면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계속 보유해도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정부는 상속주택에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간(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운영하고 있다.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법 개정안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종부세 과세 때 세대의 소유주택 지분율을 합산해 주택 수를 세는 방안도 종부세법 개정안에 포함했다.

1세대의 합산지분율이 1보다 크지 않을 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지분율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단 1주택으로 세는 기존 방식과 차이가 있다.

추 의원은 당시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종부세법이 정책 목적과 상관없이 납세 의무자 간의 수평적 공평을 달성하지 못해 상속과 결혼 등 사회 유지의 근간이 되는 제도를 흔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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