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4000명 집회' 수사 본격 진행…주요 관계자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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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2-04-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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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수사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4월 13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차별없는 노동권·질 좋은 일자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치고 해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1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을 특정하고 소환조사에 나섰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까지 양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노총 관계자 10여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경찰 추산 4000여명(주최 측 추산 6000여명) 규모 미신고 집회를 진행했다. 오는 17일까지 적용되는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집회·시위 참가자는 최대 299명으로 제한된다.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반대하는 5000여명 규모의 전국농어민대회가 열렸다.

경찰은 두 집회가 종료된 뒤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관련자를 특정하고 있어 출석 요구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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