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주차장 공유사업' 시범운영 결정...12일부터 26일까지 사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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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4-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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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면수 20면 이상이면 신청 가능...최대 5000만원까지 보조금 차등 지원

주차장 공유사업 일환으로 선정된 주차장 모습  [사진=화성시]

경기 화성시가 11일 주택가와 상가 밀집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공유사업’을 시범 운영하기로 하고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사업자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차장 공유사업은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형건물, 학교, 종교시설 등의 부설 주차장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으로 사업 참여 신청은 최소 20면 이상이면 가능하며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시 교통지도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공유사업에 선정되면 아스콘 포장, CCTV 및 차단기 설치 등을 위한 주차시설 개선비와 주차장 내 사고 발생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료를 포함해 주차 면수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과 개방 주차면수가 많은 곳을 우선 선정해 최소 40면에서 최대 80면의 공유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유 주차장은 시설개선을 마친 뒤 이르면 오는 8월 경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될 예정이며 이용방법과 시간을 미준수하는 차량은 이용을 제한해 보다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최원교 시 교통지도과장은 “공유 주차장은 사업비 부담은 줄이고 주택과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시민 호응도와 모니터링을 거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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