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에 연연하지 않을 것...검찰 제도 형해화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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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4-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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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수사 제도적으로 금지, 선진법제서 유례 없어"

김오수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에 대해 "검찰을 형해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되면 검찰총장으로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오전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대응을 논의한다. 회의는 김 총장 주재로 전국 지검장 18명과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기조부장이 참석했다. 

대검은 이례적으로 김 총장의 회의 모두발언을 공개했다. 김 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70년 만의 대대적인 형사사법제도 변화가 있었다"며 "큰 폭의 변화가 있다보니 여러 문제점과 혼선이 발생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총장은 "시행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안착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건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재차 밝혔다. 

김 총장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강행될 시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난다"며 "부패·기업·경제·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도 무력화되고, 사건 처리는 더욱 늦어지면서 국민은 더 많은 불편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런 이유로 김 총장은 "(검수완박에 대한 법안 처리가 되면) 검찰 제도가 형해화돼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고 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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