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돋보기] 현실판 '악마를 보았다'...집요하고 교묘한 의붓아버지의 끔찍한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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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미 기자
입력 2022-04-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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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 3학년부터 6년간 성적 학대..어머니가 집을 비울 때만 범행

  • "반항은 엄중처벌", "일주일에 3번 쉬는 주 없음" 등 성관계 강요

  • 지난달 긴급체포돼 현재 구치소 수감 중...합의 종용

 

MBC ‘실화탐사대’에 나온 은영(가명)양 가족사진. [사진=MBC]

의붓아버지에게 6년 동안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여고생의 사연이 알려진 가운데, 현재 수감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는 의붓아버지의 뻔뻔한 태도가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2일 MBC 시사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는 ‘악마의 호출, 의붓아빠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18세 김은영(가명)양의 사연이 공개됐다.
 
은영양의 가족은 의붓아빠와 은영양의 친어머니, 의붓아빠의 친딸인 언니와 친어머니와 의붓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남동생으로 구성돼 있다.
 
은영양의 사연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인 10살 때 계부 A씨에게 처음 성추행당한 것을 시작으로 6년간 성폭행과 폭행을 당해왔다. 은영 양은 “할머니가 아프셔서 엄마가 병원에 가셨는데, 아빠와 나만 있었다. 그때 내가 씻는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아빠가 들어와서 ‘내가 씻겨준다’고 하면서 내 몸을 만졌다”며 “그다음부터 계속 (아빠가) 안방으로 불렀다”고 밝혔다.
 
성추행에 이어 2년 뒤부터 의붓아빠의 성폭행이 시작됐다. 은영 양이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17년 5월 은영 양의 엄마(아내)가 출장을 가서 집을 비웠을 때 A씨는 잠든 은영양을 성폭행하려 했고, 잠에서 깬 은영양이 반항하자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은영양이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6년간 계속됐는데 주로 은영양의 엄마(아내)가 집을 비웠을 때나 다른 가족들이 잠들었을 때 은영양을 안방이나 서재로 불렀다. 은영양이 A씨의 부름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 의사를 드러내면, 불쾌함을 드러내며 더욱더 교묘하게 괴롭혔다고 한다. 
 

[사진=MBC]

뿐만 아니라 A씨가 은영양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은영양이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일주일 세 번 쉬는 주 없다’, ‘부족 횟수에 대해 그다음 주 추가됨’, ‘강제성에 대해 이의 제기 없음’, ‘반항은 엄중 처벌’ 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심지어 A씨의 컴퓨터 캘린더에는 성폭력한 것으로 추정되는 날짜와 시간을 ‘♥’로 표시하고, 은영양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검사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지우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은영양 어머니는 이런 사실을 범행 이후 6년 만에 알게 돼 지난달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은영양 언니로부터 모든 사실을 전해 들은 어머니는 성폭행 증거를 모아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지난달 14일 2차 가해 및 자해 위험으로 긴급 체포돼 현재 구치소 수감 중이다.
 
하지만 A씨는 구치소에서도 은영양 엄마(아내)에게 연락해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은영양 만나게 해달라”, “합의해 달라”, “나는 기껏해야 3년 살다가 나갈 거다” 등의 얘기를 끊임없이 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A씨가 언급한 ‘징역 3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성폭력을 한 사람이나 친족 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또 해당 사건의 경우 친족 간 강간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그래픽=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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