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5시] 오산부터 제주까지 마약사건…'마약청정국'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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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2-04-0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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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탈북인 출신 총책 검거

  • 제주서는 우연히 주운 가방에서 필로폰 발견해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탈북인 출신 마약총책 [사진=경찰청]

마약사범이 계속 검거되고 있다. 마약사건이 잦아지면서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도 안심하기 어려워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마약류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단속에는 각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마약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 1150명을 포함해 전국 모든 형사가 투입됐다.

최근 마약류 범죄로 검거되는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압수한 필로폰 양이 전년보다 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이 이번 단속의 배경이다.

지난해 2월에도 경기 화성시에서 불법 마약 시장 이권을 놓고 경쟁하던 상대 조직을 집단 폭행한 구소련권 마약 조직원 79명이 검거된 바 있다.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탈북인 출신 마약 밀수 총책 송환 뒤 검거
경찰은 이번달 1일에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탈북인 출신 마약 밀수입 조직 총책을 국내로 송환해 검거했다. 

경찰이 수사 중인 2011년 탈북한 피의자 A씨(35·여)는 2018년 3월 중국으로 출국한 후 베트남·태국·캄보디아 등에서 국내 공범과 연락하며 필로폰 등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했다. 그는 던지기 방식을 통해 마약을 숨겨둔 장소에 두고 거래하는 방식으로 제공했다. 

경찰청은 2018년 12월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고 중국 인터폴과 공조했다. 그러던 중 A씨가 태국·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 밀입국해 활동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뒤 태국·캄보디아 경찰과도 공조해 태국 경찰이 A씨를 잡게 했다. 

문제는 A씨가 태국 법원에 2억원가량 보석금을 내고 한 달 만에 석방됐고 그 뒤에도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했다는 것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마약을 건네받은 국내 공범 2명을 잡고 A씨를 잡으려 했지만 그는 종적을 감춘 뒤였다. 당시 압수한 물품은 필로폰 488g, 대마 200g 등이다. 

경찰은 국정원을 통해 A씨가 캄보디아에 거주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A씨가 현지에서 사용 중인 휴대전화 연락처 등 주요 정보를 확보했다. 이어 올해 1월 현지 아파트에서 은신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청은 A씨의 과거 도피 행적 등을 고려해 국내 호송관에 의한 강제송환을 추진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캄보디아 입국 절차 없이 공항 보안구역에서 피의자 신병을 인계받는 미입국 송환 방식으로 국내 마약 밀반입 총책인 A씨를 검거했다.

한편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 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귀화 베트남인 30대 A씨 등 18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다.

A씨는 3일 오전 7시 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오산시 오산동 한 유흥주점에서 20대 B씨 등 베트남인 15명과 한국인 2명 등 17명에게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장 등에서 함께 일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인 B씨 등은 전날 밤부터 유흥주점 방 3곳으로 나뉘어 A씨에게 구매한 마약을 함께 투약하며 환각 파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투약자 중 9명은 불법 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A씨는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 모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별다른 충돌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엑스터시 등 마약 100여정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비롯해 혐의가 중한 일부 인원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불법체류 중인 이들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추가 입건하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연히 주운 가방에서 필로폰 발견해 검거
바다 건너 제주에서도 마약사범이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5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하고,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5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말께 제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B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후 3시께 한 시민이 여성용 가방 하나를 들고 제주시 노형파출소를 찾아 "길거리에서 주웠다"며 습득물 신고를 접수했다.

한 경찰관이 소유자 인적사항 등을 알아보려고 가방 내부를 확인하다 마약으로 추정되는 하얀색 가루가 담긴 종이봉투를 발견했다.

경찰은 해당 가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냈고, 검사 결과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탐문수사 13일 만인 지난달 28일 가방 소유주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차에서 내리다 가방을 떨어뜨려 잃어버렸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함께 한 차례 투약했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A씨 등이 필로폰을 입수하게 된 경로와 정확한 투약 횟수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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