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으로 재조명…특활비 영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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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2-04-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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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내용확인서 비공개' 예외조항…'눈먼 돈' 비판 빌미

  • 옷값 문제로 소환된 박 전 대통령…유영하 "개인 사비"

김정숙 여사(가운데)가 지난달 17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2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임용자 대표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과거 정부의 재정력이 약할 때 기관장들이 민간의 협찬(뇌물)으로 직원을 격려하거나 대외관계에 사용하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예산으로 기관장 활동비가 지급되기 시작한 것이 유래로 알려져 있다.
 
현재 가장 규모가 큰 국가정보원을 빼고도 17개 정부 부처와 대법원에서 모두 2400억원을 사용하고 있다. 공무원이 영수증 없이 국가예산을 사용하도록 허용해 사실상 ‘세금 횡령 면책권’을 준 엄청난 특혜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곳에 쓰이는 비용인 만큼,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다. 그러나 각 부처에서 특활비 사용내역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지속돼 본래 취지와 다르게 ‘눈먼 돈’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른바 ‘영수증이 필요 없는 경비’가 된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는 특활비를 지급한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지급 일자나 지급 목적 등을 명시한 관계 공무원의 영수증 등을 제출하게 돼 있다. 특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현금 수령자의 영수증과 함께 지급 일자나 지급 금액 등이 기재된 집행내용확인서를 내야 한다.
 
하지만 정보공개법에 따라 사용내역을 무조건 공개해야 하는 업무추진비와 달리 특활비는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감사원 지침에서도 사용처를 밝히면 수사나 정보 수집 등 경비 집행의 목적 달성이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예외조항 때문에 논란이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도 2017년 취임 첫해, 대통령경호실 예산을 자진 삭감하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였다.
 
특활비와 업무추진비에서 20억원을 아껴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등에 활용하기로 하고 2018년 예산은 27억원 삭감했다.
 
당시 주영훈 경호실장이 경호실 역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 나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주 실장은 “대통령경호실은 올해(2017년) 6월 현재 남은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78억3000만원 가운데 20억원가량을 절감해 집행할 계획”이라며 “올해 특수활동비 절감액 15억원과 업무추진비 절감액 5억원 등 총 20억원 중 16억원은 정부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반납한다”고 밝혔다.
 
주 실장은 “절감액의 20%에 해당하는 4억원은 경호실 공무직 신규채용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경호실이 ‘열린 경호’ 등 새로운 경호환경 변화에 따라 현장 경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2018년 예산에서 경호실 특수활동비는 올해보다 21% 줄인 22억원, 업무추진비는 26% 낮춘 5억원을 삭감해 편성할 방침이다. 총 27억원을 절약하는 셈이다.
 
대표적인 국회의 경우, 2018년 8월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국회 특활비 제도는 지난 1994년 의원들의 ‘원만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특활비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국정원 특활비 문제로 불거졌다. 지난 2016년 말 ‘국정농단’ 사태와 이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국정원의 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비롯해 청와대와 특정 의원들이 특활비를 받아 쓴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당시 참여연대가 2011년과 2013년 사이 3년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공개한 것이 뇌관이 됐다.
 
참여연대는 앞서 국회에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 공개 청구를 했지만, 국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3년 동안 소송이 이어지다가 결국 국회사무처로부터 지출내역을 제출 받았다.
 
최근 다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이 정국을 뜨겁게 달구면서 특활비 논란이 재조명됐다. 청와대는 옷값 논란과 관련해 “김 여사의 개인 사비”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다시 소환되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장들로부터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아 그 일부를 의상실 운영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일 저녁 YTN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옷값 논란에 대해 “역사가 나중에 평가할 것”이라고 항변했다.
 
유 변호사는 “특검에서 처음 수사를 할 때 ‘박 전 대통령께서 쓰신 옷값이 3억원 정도 되는데, 그 3억원을 최순실이 대신 냈다. 그래서 최순실과 대통령은 경제적 공동체다. 이런 식으로 뇌물죄 공동정범이다’라는 식으로 기소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중에 국정원 특활비를 수사하면서 수사 기록을, 제가 나중에 국선 변호인을 통해 받고 기록 전체 복사를 보니까 기록 중에 국정원 특활비에서 대통령 옷값을 썼다, 이런 진술이 있었다”면서 “그럼 옷값을 최순실씨가 냈다는 건가, 특활비에서 썼다는 건가, 아니면 그 부분에서 일부분은 최씨가 내고 일부분은 국정원 특활비에서 썼다는 건가. 그게 매우 명확하지도 않고 어떤 건지 제가 모르겠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분명히 말씀드린 건 최순실씨가 개인 돈으로 대통령 옷값을 단 1원도 지불한 적이 없다”면서 “박 전 대통령께서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 손을 대신 적이 없다. 그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청와대 특활비 논란으로 시작됐던 김 여사의 옷값 논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강요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 김 여사와 관련한 옷값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김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급 담당자로 하여금 수백벌의 고가 명품 의류 및 신발 그리고 수억원에 해당하는 장신구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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