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전 설계사 타인명의 서명 덜미…업무정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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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2-03-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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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씨, 보험 계약 시 계약자 자필서명 도용…영업 수수료 편취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화손해보험 전 보험설계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업무정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계사는 고객과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한화손보사 전 보험설계사 A씨에 대한 업무정지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A씨는 설계사로 근무하던 당시인 2015년 5월 보험 계약 두 건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았다. 대신 그는 다른 사람에게 서명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모집에 관해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A씨는 또 보험계약 두 건을 다른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그 설계사에게 수수료 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은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 종사자는 다른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 모집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한화손해보험의 전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A씨를 대상으로 업무정지 조치를 금융위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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