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당수지구 등 26개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 해빙기 안전점검… 79건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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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3-3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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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도, LH · GH 등과 합동 현장점검 실시

  • 총 79건 지적사항 중 55건 조치 완료,...24건, 5월 말까지 조치 예정

현장 점검 모습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30일 봄철 해빙기를 맞아 최근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수원당수지구 등 도내 26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안전사고를 대비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총 79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시정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LH, GH 등 사업시행자들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런 공사 위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도는 이들 79건 가운데 응급조치 또는 시정이 가능한 55건은 즉시 현장 조치 완료했고 24건은 오는 5월 말까지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했으며 적발된 79건 가운데 가장 많은 분야는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물 미비로 전체 27건을 차지했다.

이번 점검은 사업시행자나 시공사가 1차 자체 점검을 시행한 후 점검 결과를 토대로 도 담당자와 시행자 합동으로 2차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공사장과 주변지역 지반침하 및 균열발생 여부 △절·성토 구간 붕괴 등 사면불안정 여부 △추락·낙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여부 △도로·보도블럭 침하 및 균열, 포트홀 발생 여부 △건설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불만 사항 확인 등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택지개발‧공공주택 사업지구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며 “우기 등 자연 재난 취약 시기에도 정기점검을 실시해 보다 안전한 공사현장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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