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세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은…대법 "만 55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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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3-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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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56세부터 임금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된 단체협약 조항의 적용 시점은 ‘만 56세’라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 해석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사 노사는 2014년 단체협약을 개정해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직전년(55세) 1년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문제는 임금피크 적용 시점을 두고 노사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발생했다. 회사는 '만 55세가 되는 날'부터, 노조는 '만 56세가 되는 날'부터 피크율 80%가 시작된다고 봤다.

회사 측은 "만 나이와 구별해 '56세'라고 기재한 것은 '만 56세'가 아니라 '한국 나이 56세'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 55세가 된 날부터 만 56세 전날까지 8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노조 측은 글자 그대로 만 55세의 마지막 날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만 56세가 시작되는 날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맞섰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피크율 80% 적용 나이는 만 55세'라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만 56세부터 적용된다'는 재심 판정을 내놨다.

법원에서도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임금피크 조항에 규정된 ‘56세’에 ‘만’이 붙지 않은 만큼 한국 나이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사측의 방식을 따를 경우 급여 삭감 기간이 길어져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고 보고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단체협약은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유지·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 명문 규정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측 주장대로 임금피크제는 '만 55세가 된 시점'부터 1년 단위로 만 60세 정년까지 총 5년 동안 시행하는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만 55세로 본다고 해서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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