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외부결제 4월부터 막는 구글...방통위는 법 위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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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2-03-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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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앱·3자결제 탑재 않은 앱은 6월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특정 결제방식 강제 논란

  • 방통위 "개정안 위반 소지...조사 착수하고 유권해석 내놓을 것"

[사진=AFP·연합뉴스]

구글이 오는 4월부터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앱에서 외부결제를 금지하는 새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글로벌 빅테크의 '한국 배제(코리아 패싱)'가 현실화되고 있다. 관련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23일 IT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18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구글 인앱결제(수수료 최대 30%) 또는 인앱3자결제(수수료 최대 26%)를 탑재하지 않은 앱은 오는 4월부터 업데이트를 할 수 없고, 6월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인앱결제 정책 변경을 두고 전 세계 앱 개발사에 공지했던 18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난 것에 따른 조치다.

이달 15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 갑질 방지법)은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기업에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구글은 이러한 규정에 관계없이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앱 외부결제(아웃링크·다른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외부 웹페이지로 연결)를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앱3자결제를 선택하면 결제대행사(PG)에 내는 수수료 5%가 추가되어 구글 인앱결제와 비슷한 최대 31%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가 저렴한 앱 외부결제가 막힘에 따라 국내 앱 개발사와 모바일 콘텐츠 제작자들은 최대 30%의 앱·콘텐츠 판매 수수료를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특히 모바일 콘텐츠 제작사는 앱 마켓 수수료와 플랫폼 수수료를 내고 나면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수익은 전체 판매액의 30~40%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구글의 움직임을 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해야 하고, 자유로운 모바일 생태계를 현상 그대로 유지하자는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 방통위도 서둘러 조사에 착수하고 유권해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의 새 인앱결제 정책이 전기통신사업사업법 개정안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실조사에 나설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에 앱 외부결제를 막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전달했으며 앱 마켓 운영 방식을 변경하도록 요구했다. 빠르게 관련 사항에 대한 유권 해석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사업법 개정안에는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악용해 앱 개발업체에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면 매출액의 2%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매출 산정이 어려울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른 앱 마켓 사업자인 애플은 지난 1월 3자결제를 허용하겠다는 방침만 밝히고 관련 수수료나 구체적인 법 이행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현재 애플을 독촉하고 있으며 조만간 관련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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