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판결문 공개 확대...대법원-프랑스 파기원, 개인정보보호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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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3-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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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1월부터 미확정 민사사건 판결서 열람 가능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사진=연합뉴스 ]

내년 1월부터 확정되지 않은 민사사건 판결서도 전자적인 방법으로 열람이나 복사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원(Court of Cassation)과 공동으로 '판결문 공개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개인정보보호'를 주제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 측에서는 유아람 법원행정처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장, 조유석 형사전자소송담당관이 참석했다. 프랑스 측은 플로랑스 메를로스 파기원 국제관계과장, 에스뗄 존-네캉 파기원 데이터공개화 사업부장 등이 참석했다.

대법원은 "이번 화상회의 주제는 대한민국 법원의 발전된 인터넷 판결문 공개 시스템과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대한 프랑스 측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국 최고 법원이 사법부 내 공통관심 주제를 발굴해 상호 의견 및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판결문 인터넷 공개 제도와 비실명 처리 방식,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부터 지능형 기계학습 솔루션을 도입해 자동 비실명 처리 정확도를 높였다. 이로써 약 100명으로 연간 70만 건의 판결문 비실명화 처리가 가능해졌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확정되지 않은 민사사건에 대한 판결서도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향후 비실명 처리에 따른 가독성 저하 문제 등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 및 프로그램을 개선하기로 했다.

프랑스 파기원은 판결에 대한 전자적 배포(정보 공개)를 담당하고 있다. 파기원은 성명을 비공개하고, 추가적으로 당사자, 제3자 또는 관련자들의 안전과 개인정보가 침해 가능성에 해당자들의 성명도 비공개 처리하고 있다. 또 해당 분쟁을 담당한 법관이 추가적으로 비공개 정보 결정을 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번 화상회의를 계기로 대법원과 프랑스 파기원은 앞으로 사법부 내 공통관심 주제에 대해 의견 및 정보를 교환할 것"이라며 "이러한 협력을 확대하여 양국 사법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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