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도 중대재해법 주의해야"…어촌어항공단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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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03-1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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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촌어항공단이 올해 낚시어선 전문교육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추가했다. 사진은 강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박경철)은 이달부터 낚시어선·낚시터 전문교육에 본격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은 해양수산부 위탁을 받아 낚시어선·낚시터 전문교육을 하고 있다. 낚시어선업자와 선장·사무장·조리사·낚시어선 안전요원 등을 포함한 선원, 낚시터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매년 한 차례 총 4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온·오프라인으로 이뤄진다. 교육 대상자에겐 휴대전화 문자와 카카오톡, 우편 등으로 안내한다. 우편 안내 땐 온라인 교육에 필요한 교재도 발송한다. 

올해 교육에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설명을 추가했다. 온라인 교육엔 위성항법장치(GPS)·레이더·선박패스장치(V-PASS)·초단파대 무선설비(VHF-DSC) 같은 항해 장비 사용법 시연도 담았다. 

고진필 공단 어장생태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설명 등을 교육에 반영해 낚시어선·낚시터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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