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노후 택시 폐차 보조금 대당 1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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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3-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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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2600대 11월 말까지 접수, 대·폐차 후 신차 등록까지 완료한 택시업체 대상

차고지에 주차중인 영업용택시[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송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 택시 1대당 150만원의 대·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1.1일 기준 차량 소유기간이 1년 이상인 인천시 택시 운송사업자다.

이들중 기존 차량 대·폐차 등록말소 후 신차 등록까지 완료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폐차 등록말소 후 신차 등록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한다.
 
노후 택시 대·폐차 보조금은 서류 확인을 거쳐 접수월 기준 다음 달 까지 운송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올해 차령 만기 예정 차량으로 신차 구입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택시운송사업자는 11월 30일까지 신청서류를 택시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로 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2022년 노후 택시 대·폐차 지원사업”을 공고해  현재까지 개인택시 77건, 법인택시 50건 등 총 127건의 보조금 지원신청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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