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전남 신안서 불법어업 中어선 2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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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03-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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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획량 허위 기재 혐의로 조사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무궁화13호(오른쪽)가 15일 오후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해역에서 불법 어업 중인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있다. 2022.3.15. [사진=해양수산부]



정부가 조업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쌍타망어선 2척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16일 해양수산부는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무궁화13호가 15일 오후 5시 23분께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쌍타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나포 어선은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방 약 35해리에서 작업 중이던 노영어 A호와 B호다. 총 111t급으로 선원 8명이 타고 있었다.

우리 수역에 들어온 중국어선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과 양국 간 합의 사항에 따라 조업 조건과 입어 절차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이들 어선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더 많은 어획고를 올리려고 어획량을 축소해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상에서 나포 어선을 상대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등을 물릴 예정이다.

정부는 중국 어선이 우리 수역에 있는 수산 자원을 무단반출하려고 어획량을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관련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세오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 어선에 관해 승선 조사를 강화해 수산 자원을 보호하는 한편 우리 어업인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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