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사 리더십] '내로남불·논공행상 없다'는 尹당선인..."공모제 등 시스템부터 갖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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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2-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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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文정부 임기 말 알박기 인사에 자제 요청

  • '文정부 임기 말 알박기 인사 현황' 취합 착수도

  • 靑 "文대통령 임기 내 인사권 행사는 당연" 반발

  • 인사참사 방지 위해선 실효있는 공모제 운영 必

  • 관련 법안에 처벌조항 넣어야 한단 주장도 존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반(反) 내로남불식 인사'를 선언했다. 윤 당선인은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로 홍역을 치른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듯, '논공행상(論功行賞)'에 따른 인사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15일 윤 당선인의 인사철학이 정권 초 의례적으로 나오는 '레토릭(수사학)' 수준을 넘으려면 공모제 안착을 비롯한 인사 시스템부터 재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 측은 이날 문재인 정부를 향해 임기 말 '알박기 인사' 자제를 요청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알박기 인사 현황' 취합에 착수했다. 신·구 권력이 공존하는 정권교체 기간 양측 갈등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오후 강원 동해시 국가철도공단 망상수련원에 마련된 산불피해 주민 임시거주지를 찾아 이재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측, 文 임기 말 '알박기 인사' 제동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련 질문에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 저희와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청와대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 측이 대선 이틀 뒤인 지난 11일 청와대에 '임기 말 알박기 인사를 자제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상 긍정한 셈이다.

김 대변인은 "현 정부 안에서 필수 불가결한 인사가 진행돼야 할 사안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 같은 저희 입장이 현 정부(의 인사)와 같이 병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는 즉각 "문재인 정부 임기는 5월 9일까지"라며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에서 공기업 인사 협의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를 모른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5월 9일까지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31일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관련해서도 "총재 임기가 문 대통령 재임 중에 완료되기 때문에 (후임 인선을 위한) 실무를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후임 한은 총재에 대한 인사권도 문 대통령에게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알박기 인사가 이뤄진 사례를 취합한다고 공지했다.

 

청와대. [사진=연합뉴스 ]


◆실효성 있는 공모제 운영, 필수불가결

윤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공모제 운영이 필수조건으로 보인다. 공기업과 공공기관 임원직은 정권 이양기 대표적인 논공행상 자리로 꼽히는데, 여당 인사나 대선 기간 기여도가 높은 캠프 인사에게 포상식으로 주어진 경우가 많았던 까닭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8년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공공기관별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만들어지면서 청와대와 여권의 '낙하산 인사'가 만연해졌다. 대표 사례가 문재인 정부 시절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주도로 자행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연금공단 최고투자책임자(CIO) 공모 과정에 개입한 사건이다. 

이 같은 '내리꽂기'식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요식 행위에 그치는 공모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관련 법안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처벌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문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정부가 지난해 6월 무궁화대훈장 두 세트를 제작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전직 대통령들도 그간 대통령에게 수여한다는 규정에 따라 모두 무궁화대훈장을 받았지만, 때마다 '셀프 수여'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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