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 양경숙 전 라디오21 본부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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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3-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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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피고인 잘못 진술이지 진술 신빙성 없지 않아"

 

대법원[사진=연합뉴스 ]


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터넷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씨(61)가 무죄를 확정 받았다.

1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은 양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2012년께 지인 A씨로부터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고도 7억원을 내고 아파트를 산 것처럼 계약확인서 3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자신에게 6억5000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 2장을 위조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양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서류 작성 경위와 원본 존재 등에 대한 양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가석방으로 출소하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5년 전 있었던 일을 조사받느라 일부 사실관계를 잘못 진술하기는 했지만 서류를 위조한 적은 없다는 양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복잡한 거래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소하고 세세한 일부 사항에 대해 잘못 진술한 것이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계약확인서와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양씨는 2012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지원자들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이른바 '민주당 공천사기' 사건으로 이듬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이후 별개의 사문서위조 사건으로도 기소돼 2015년 징역 2년의 실형을 다시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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